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1996. 8. 16. 강원 정선군 B면 일대에 관한 광업권을 매수하여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치고, 1996. 9. 7. 강원 정선군 C 임야 1,312㎡(2013. 12. 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뒤 ‘D’이라는 상호로 석회석 채광골재 선별 등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약 808㎡ 부분은 광산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약 113㎡ 부분은 상단에 방진시설이 설치된 골재 야적장으로 이용해 왔다.
나. A은 피고가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가 2007. 10. 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자 의견(이하, ‘이 사건 의견’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08. 1. 10.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08. 1. 29.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검토의견서 조사내용 - 신설 4차선 도로 설계시 기존도로 좌측에 하천이 위치하여 불가피하게 F광산 쪽으로 확장토록 계획하였으며, 확장시 F광산 진입로가 편입되어 광산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부체도로를 계획하여 현재 신설도로 및 부체도로 시공을 위해 절취작업 중에 있음. 검토 의견 - 확장공사로 광산 진출입로가 없어짐에 따라 당초 설계된 부체도로를 설치하여 공사 중, 후에도 광산 영업을 위한 진출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이 사건 토지는 신설 4차선 확장공사에 반드시 편입하여야 할 토지임. 다.
원고는 2008. 11. 28. A으로부터 광업권을 매수하여 2008. 12. 1. 광업권 이전등록을 마친 회사로, 2016. 8. 8. 대리인을 통해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측에 피고가 이 사건 의견에서 부체도로 개설 및 방진망 이설조치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