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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6 2017구합50087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1996. 8. 16. 강원 정선군 B면 일대에 관한 광업권을 매수하여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치고, 1996. 9. 7. 강원 정선군 C 임야 1,312㎡(2013. 12. 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뒤 ‘D’이라는 상호로 석회석 채광골재 선별 등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약 808㎡ 부분은 광산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약 113㎡ 부분은 상단에 방진시설이 설치된 골재 야적장으로 이용해 왔다.

나. A은 피고가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가 2007. 10. 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자 의견(이하, ‘이 사건 의견’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08. 1. 10.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08. 1. 29.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검토의견서 조사내용 - 신설 4차선 도로 설계시 기존도로 좌측에 하천이 위치하여 불가피하게 F광산 쪽으로 확장토록 계획하였으며, 확장시 F광산 진입로가 편입되어 광산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부체도로를 계획하여 현재 신설도로 및 부체도로 시공을 위해 절취작업 중에 있음. 검토 의견 - 확장공사로 광산 진출입로가 없어짐에 따라 당초 설계된 부체도로를 설치하여 공사 중, 후에도 광산 영업을 위한 진출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이 사건 토지는 신설 4차선 확장공사에 반드시 편입하여야 할 토지임. 다.

원고는 2008. 11. 28. A으로부터 광업권을 매수하여 2008. 12. 1. 광업권 이전등록을 마친 회사로, 2016. 8. 8. 대리인을 통해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측에 피고가 이 사건 의견에서 부체도로 개설 및 방진망 이설조치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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