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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6 2020고단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오락실 게임기 렌 탈업자인 사람으로, B 신문에 ‘ 오락실 기기 임대 수익 광고 ’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 삼 역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수원에서 오락실 오락기기 임대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오락실과 사무실 보증금을 빌려 주면 원금도 돌려주고, 일도 하게 해 주고 오락실에서 발생한 수익금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고, 자기 자본이 전혀 없어 게임 장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D( 이하 ‘D ’라고 함) 의 대표라고 지칭하면서 등록 ㆍ 신고하지 않은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 등으로 지불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 원도 위와 같이 돌려 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7.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4 매와 자기앞 수표 100만원 8 매 및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고, 2015. 3. 27. 피고인 운영의 E F 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4. 초순경 2,2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합계 7,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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