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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17.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3번룸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18. 14:19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4,6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18,650원을 결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카드로 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 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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