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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31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7. 19: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소주 1 병과 과자를 구입한 후 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손으로 건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비닐봉지에 담긴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비닐봉지에 담긴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후에도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 씹할. 너는 어린애가 느낌도 없냐.

이쯤 하면 알아들어라.

동전을 주워서 줘 라. 씹할. 너는 어른도 못 알아보냐

“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5 분간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거나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경찰관 진술 - 절차 준수 및 피해 목격)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범행 영상 CD 및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2017 고단 3148]

1.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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