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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2나8872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2001. 10. 31.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 대상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건설원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나. 피고는 2003. 9. 30. 인천 부평구 C 토지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D 아파트 20개동 1,87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0.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2. 계산표 순번 1 내지 55번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 및 소외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이하 ‘소외 BW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의 해당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소외 BW 등은 차례대로 순번 56 내지 72번 해당 ‘동, 호수’란 아파트, 이하 같다)에 관하여 5년을 의무 임대기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0. 2.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201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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