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1123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6.부터 2009. 11.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6.부터 2009. 11. 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