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28.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6. 10. 14.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금정구 B 임야 93,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의 부친 C(지분 2975/96099)와 D의 부친 E(지분 93124/96099,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이 공유자로 되어 있었다.
나. 위 E이 2009. 4. 15. 사망하자 D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고, 채권자 대한불교조계종범어사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F)에 따라 2010. 8. 10. 이 사건 지분이 위 대한불교조계종범어사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0. 29. D에게 이 사건 지분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D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0. 12. 10. D에게 양도소득세 79,549,52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D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의 부친 C가 이 사건 지분의 실제 소유자이고, 위 E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음을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79,549,529원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해결을 위한 합의(조정)권고에 따라 2015. 12. 10. 위 양도소득세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실제 소유자인 C(2006. 12. 26. 사망)의 상속인 원고와 망 G에게 이 사건 지분의 양도일을 2010. 8. 10.로 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아래와대상 고지일자 고지세액 원고 2016. 3. 4. 76,264,560원 G 2016. 9. 21. 77,997,430원 같이 각 부과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위 76,264,560원의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 7. 28.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