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35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판매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