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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5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8:20 경 위 병원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2 세 )에게 병실에 데려 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나머지 목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발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제 목발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후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치료 받고 있고 교통사고로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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