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131
품위손상 | 2019-05-09
본문
절도사기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13:31경 ○○청사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5:45경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옆 좌석에 올려놓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75만원 상당 지갑을 절취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이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였으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본보기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