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전자 진단 관련 제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대전 유성구 D 건물, 3 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주식 매수의사를 밝힌 피해자 E( 남, 50세 )에게 ‘3 자 배정 유상 증자가 모두 만료되어 주식이 없으니, F 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C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 125,000 주를 내가 주당 4,100원에 매수하여 양도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내 명의로 계좌로 보내면 위 주식을 매수하여 양도해 주고, 잔 금 3억 1,250만 원은 2개월 후에 받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 2016. 3. 28. 같은 계좌로 4,500만 원, 2016. 3. 29. 같은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감 증명서, 계약서, 확인 서, 폰 뱅킹 이체 내역, 각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농협 거래 내역서 첨부, C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