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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8. 22:40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1층에 있는 위 ‘C’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상가 건물 관리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상가 건물 입주자인 피해자 F(남, 42세)가 반말을 하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뒤쪽을 발로 차고 강압적으로 어깨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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