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50만원, 원고 B에게 1,650만원, 원고 C에게 5,000만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건축업자인 D은 지인으로부터 공사비 부족으로 7~8년째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서울 종로구 E 소재 미준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건을 소개받았는데, 그 내용은 2억원을 투입하여 체납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정화조 필증 등을 발급받아 준공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유치권자들에게 공사비 13억원을 지급하고, 지주들 몫 4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5세대를 분양하여 수익을 올리자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D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알게 된 F은 자신이 초기 투자금 2억원을 마련해 오겠다고 하였다.
D과 F은 이 사건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면서 2015. 3.경 D과 친분이 있던 법무사인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분석, 등기업무, 세금문제 처리 등을 위임하였다.
제3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401호, 404호, 501호, 502호를 제외한 15채의 금액이며, 아래 금액을 합한 총액으로 한다.
① 계약금 2억원, ② 국민은행 가압류금액 전체, ③ 병에게 지급할 13억원 제4조(매매대금 지불방법)
1. 을은 갑에게 계약시 2억원을 갑이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한다.
〈2억원의 사용처 및 관리방법〉 - 이 사건 아파트 준공시 필요한 금액으로 관공서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기관 또는 업체에 지 급한다.
- 이는 갑이 집행하되 을의 동의를 얻는다.
- 준공에 필요한 금액은 2억원으로 정하며 이를 하회하는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하며, 상회하는 금액은 갑과 병이 부담한다.
2. 을은 갑에게 준공 후 45일 이내 국민은행 하자정리와 병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매 매대금은 종결된 것으로 한다.
제5조(소유권이전)
1. 갑은 약정 후 병과 같이 4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