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9, 20호증, 을 제11, 14, 15,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3,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AJ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피고가 1989. 7.경 매수대금을 분담하여 환지 전의 서울 광진구 D 외 2필지(1993년경 C 외 2필지로 환지되었다)를 매수하고, 1989. 7. 11.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1/5지분, 피고 4/5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원고 1/4, 피고 3/4으로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1989. 7.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1989. 11.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1990. 1. 3. 공동사업자로서 상호를 ‘H’, 사업장 소재지를 위 오피스텔 K호로 하는 부동산 매매임대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1993. 10.경 위 오피스텔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지하4개층-지상11개층 규모의 집합건물이 준공되었다.
원고와 피고가 1993. 12. 24. 위와 같이 준공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각 호실에 관하여 원고 1/4지분, 피고 3/4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1998년 무렵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합계 9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들을 모두 분양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1998. 11. 26.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 중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