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펌프 카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일반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은 ‘E’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2017년 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F 지상 건물 골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다시 도급하기로 하면서 2017. 6. 10. C의 아들인 G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와 D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D, 피고, G은 2018. 1.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을 피고에서 D으로 변경하고,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모든 채권 및 채무를 이전 받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 이하 ‘ 이 사건 변경합의’ 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원고는 C 과 사이에 펌프 카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7. 6. 14.부터 2018. 2. 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펌프 카를 투입하였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사용료는 합계 19,550,000원이고, 원고가 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발생한 부가 가치세는 합계 1,955,000원이다.
마. 위 사용료의 지급을 위해 원고에게, C은 2017. 9. 25. 4,000,000원, G은 2017. 12. 12. 3,000,000원, 2017. 12. 30.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2. 12.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사용료로 지급된 돈은 합계 14,000,000원(= 4,0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5,000,000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