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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03 2018가단143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43,48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년경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0.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57,375,3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레미콘 공급대금 중 40,443,48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레미콘잔대금채권 또는 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443,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년 8월경부터 소외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 및 소외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가 공사를 중지하려고 하자 소외 건축주들의 대리인 D이 2017년 9월 초경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가 공사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대신 건축주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원고 및 소외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일체 및 추후 발생하는 공사대금 일체를 건축주가 직접 지급키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피고는 건축공사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즉시 원고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아닌 건축주를 상대로 이 사건 레미콘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을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승낙 없이 피고와 건축주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건축주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는바, 설령 피고와 건축주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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