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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4 2013고단17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근무하면서 매장 수익금의 관리 및 비용지출 등의 실질적 자금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C,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G는 F에게 인천시 부평구 H아파트 310동 601호를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면 전세자금을 지급하고, 그 아파트를 처분하면 그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받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5. 22.경 C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위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가 발각된 후 C에게 위 아파트를 돌려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소속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제출서류), 수사보고(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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