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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6고단11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종합건설( 대표이사: F) 의 브로커인 G로부터 ㈜E 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할 것을 권유 받고, 1건 당 100만 원 씩 G에게 송금하고 남은 대여료는 자신이 갖기로 공모한 후, 2015. 8. 5. 경 제주시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I에게 ㈜E 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후, ㈜E 종합건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E 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위 I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여료 합계 7,420만 원을 받고 총 40회에 걸쳐 ㈜E 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금 내역, 입출금 내역, ARS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 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그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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