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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1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55] 피고인은 2013. 7. 29.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D와 함께 동네 동생인 피해자 E(17세)와 피해자 F(17세)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빠따로 맞자”라고 하며 엎드리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도 엎드리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각목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231] 피고인은 2013. 12. 24. 02:08경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너븐숭이 4ㆍ3 기념관 앞 도로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쪽에서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속 약 92.3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앞에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H(43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우측 차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있던 경계석을 들이받고 전도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0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23세)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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