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10405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5. 3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우체국보험 스마트청약 심사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소프트웨어사업(eManual 피고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룰 패키지는 기존 패키지 활용으로 과업범위가 조정되어 본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밝혀짐 )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265,430,000원 계약금액 265,430,000원은 개발비 113,960,000원, 솔루션 151,470,000원을 합한 금액임 , 대금지급시기는 솔루션의 경우(151,470,000원) 원발주처인 우정사업정보센터 대금지급시 지급하고, 개발인건비(113,960,000원)는 30%(착수), 30%(중도), 40%(잔금)으로 나누어 현금지급하며, 원고 혹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고 정하여진 지급일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5. 이 사건 계약대로 시스템구축을 하고 2015. 12. 1. 검수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위 용역대금 중 개발인건비 113,960,000원은 지급받았다.

한편, 우정사업정보센터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용역업무는 모두 수행완료되었다고 확인을 한 다음 피고에게 2015. 12. 23.까지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리고 원래 피고가 지티원(주)에 하도급주었던 테블릿용 인체모형도 구축 및 인터페이스 업무는 지티원의 개발 범위였으나, 2015. 8. 7. 피고가 위 작업을 지티원이 수행할 경우 추가적 인력투입과 납기지연이 우려되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원고가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였고, 위 3사가 모여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 위 작업을 원고가 담당하기로 결정이 되어 지티원이 위 개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