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18 | 심판청구 | 2018-04-24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18
제목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18-04-24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80%를 가진 과점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체납법인과 지속적인 통장거래를 하였으며,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반면,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 소유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이 과세가격을 허위신고 하였으므로 5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을 무효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차 납세의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