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 ‘C’ 라는 상호로 고압 탱크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 부족 등으로 폐업한 후 2013년 경 지인인 D로부터 대표자 명의를 빌려 경주시 E에서 ‘F’( 대표자 D) 라는 상호로 고압 탱크 제작업체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근무하는 H 차장에게 전화하여 “ 고압 탱크 제작에 필요한 철 경판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주식회사 NK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기존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약 5,400만 원에 이르는 철 경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이 공급 받게 될 물품대금 역시 2 달 후 결제해 주겠다, 만일 내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주식회사 NK에서 대금을 직불처리 해 줄 것이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경 주식회사 NK로부터 기존에 제작경험이 전혀 없던 선박용 고압 탱크 제작을 주문 받아 제작하던 중 선박용 고압 탱크는 기존에 제작하던 지상용 고압 탱크와는 달리 제작과정에서 선주들이 까다로운 감리 등을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재작업 요청이 수시로 발생하고 그로 인한 납품 지연, 인건비 과다 발생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주식회사 NK로부터 받을 제작대금만으로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하게 되자 같은 해 11. 9. 경 주식회사 NK에 제작대금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4. 경 주식회사 NK에게 “F 대표자 D가 발행한 액면 금 90,000,000원, 발행일 2014. 12. 4., 지급기 일 일람 출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수취인에게 어음 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 락한다는 취지로 된 공정 증서 ”를 작성해 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