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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1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에 ‘ 농지 법위반’ 을, 적용 법조에 ‘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형법 제 40 조 ’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녹지지역 ㆍ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녹지지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위 토지 약 100㎡에서 개발행위허가 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붕 판 넬 등 공사자재를 쌓아 놓아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5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농지 무단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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