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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6 2016고정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목욕탕 앞 도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죽도 동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서 진입금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금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 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면 가장자리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73 세) 의 우측 팔 관절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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