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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3818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000,000원, 선정자 B에게 2,969,500원, 선정자 C에게 2,144,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G으로부터 논산시 H 지상 3층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수급받았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아래 표 ‘내용’ 란 기재와 같이 위 신축공사현장에 사용할 타일, 석재, 철골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거나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그 자재대금 또는 노임은 아래 표 ‘대금’ 란 기재와 같고,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 또는 노임은 아래 표 ‘지급한 대금’ 란 기재와 같다.

B C D E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표 ‘미지급 대금’ 란 기재와 같이 각 나머지 자재대금 또는 노임 및 이에 대한 각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날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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