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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111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08:30경부터 10:30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을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54세)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평소 출입하는 서울 중구 I에 있는 J의 집에 갔다가, 마침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고도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었는데, 때마침 피해자가 돈을 소지하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나중에 갚는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2층 작은 방으로 데려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불응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사정없이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몸통 부위를 무차별로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는 등 10분 가량 동안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2. 8. 4. 16:2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바닥부위 거미막밑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M, D,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의사 상대수사),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M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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