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내지 15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6. 2. 9. 확정되었으며, 2006. 12. 18.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4. 9. 2. 범행 피고인은 2004. 9. 2.경 창원시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F 의원 원장인 피해자 C이 당시 고가의 의료장비인 ‘하이퍼나이프’를 약 45억 원에 도입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병원 기획실장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하이퍼나이프 의료장비를 담보로 425,700,000원이 대출가능하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상환, 대출금리 3.1퍼센트, 대행 수수료 7%로 하여 2004. 9. 23까지 책임지고 꼭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그 자리에서 위 G를 통해 대출착수금 명목으로 부산은행 해운대지점에서 발행한 액면가 3,000만 원권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2004. 10. 5. 범행 피고인은 2004. 10. 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알선 착수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대출 실행을 위한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