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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8031
주주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보통주식 10,000주(액면가 10,000원)를 발행한 자본 총액 1억 원의 주식회사이고, 피고 C(과거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으나 2009. 3. 31.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은 2005년 당시 보통주식 40,000주(액면가 5,000원)를 발행한 자본총액 2억 원의 주식회사였다.

나. 피고 D는 2005. 1. 7. F과 사이에 피고 B, C(위 피고들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의 주식 100% 및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각 5억 원, 잔금 10억 원, 합계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갑 제1, 2, 4,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계약은 원고가 피고 D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으로, 원고가 2005. 1. 7.부터 2005. 5. 중순경까지 피고 D를 통하여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D가 이사회 차입결의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2005. 5. 17. L이 운영하는 M로부터 11억 원을 빌리면서 당시 피고 회사들의 발행주식의 79%에 해당하는 주식{피고 B 주식 7,900주(이하 ‘이 사건 1 주식’이라 한다

), 피고 C 주식 31,600주(이하 ‘이 사건 2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1, 2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M 측 사람들을 양수인으로 하여 허위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C은 위 피고의 전, 현직 대표이사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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