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년 12월 중순경 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가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4. 오후경 위 B건물 C호에서, E에게 필로폰 불상량(약 0.3그램 내지 0.28그램 추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14. 15:00경 위 B건물 C호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5그램 내지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 19:00경 위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목록(임의제출 등) 및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