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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48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부분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감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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