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5. 11. 8.자 사기죄: 징역 1월, 나머지 각 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8.자 사기 범행은 이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며 2016. 1. 2. 이후 각 범행은 위 재판에 따라 2015. 11. 17.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11:00경”은 “23:0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