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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2558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변경 전 G 주식회사)는 부동산매매 및 알선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가칭)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라 한다)는 양산시 H 일원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이고, 피고 F은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및 부동산 관련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조합행정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 B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 3.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행정업무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 10억 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10억 원과 투자이익금 30억 원 합계 40억 원을 지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 D, E, F은 피고 B의 위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지역주택조합 행정업무대행 용역회사 사업자금 투자약정계약서 제3조(원고의 자금투자금액 및 투자확정이익금, 입금, 지급방법 등) ① 원고가 피고 B에 자금투자할 금액은 10억 원으로 정한다.

④ 피고 B가 피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조합행정업무를 대행하고 받을 용역수수료의 총액은 약 120억 원이고, 피고 B는 원고의 투자자금 10억 원에 대한 투자이익금으로 30억 원을 확정하며, 제4조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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