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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노70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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