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충남대병원 후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충남대병원네거리에 이르러 테미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4차로는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이고, 주변에 좌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4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면서 좌ㆍ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해 테미삼거리 쪽 도로 2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42세)의 F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