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 투약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마약근절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재활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3.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