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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3 2019구단95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니로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E점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은행 양덕지점 옆 주차장까지 1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8. 27. 원고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가 100m가량으로 짧고 아무런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았던 점, 원고가 1998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 약 21년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낮에는 탁송운반 업무를 하고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하여 오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2019. 9.경 탁송업체에서 퇴직하였고, 이후 여러 업체에 입사 지원을 하였으나 나이와 신체적 결함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명백하여 원고와 원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점, 원고가 적지 않은 금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그 원리금도 상환해 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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