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나1209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맨 끝줄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 중『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부분을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의 『2015. 5. 1.』 부분을 『2013. 5. 1.』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