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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25 2014고단16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3세)은 논산시 D에 있는 ‘E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용노동을 하던 사이로서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 22. 08:00경 위 ‘E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내 창고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정강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왼손 중지를 피고인의 입에 넣으며 “아가리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위 손가락을 물어뜯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원위지 말단부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4면), 상해 부위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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