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 C, D, E, G, H, I, J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F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7. 11. 건설교통부 고시 L로 피고를 K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고, 2007. 1. 18. 건설교통부 고시 M로 이 사건 사업 예정지구의 지정(면적)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구분 대상자 협의/수용 공급규모(㎡) 축산자 기준일(2004. 6. 29.)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축산법에 의한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로써 당해 사업지구에서 축사 등 3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며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축산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협의보상 27 수용재결 18 기준일(2004. 6. 29.)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며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축산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18
나. 피고는 2014. 2. 26. 원고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등에 따라 생활대책 시행 안내를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생활대책 중 축산자에 대한 상가부지 공급,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A은 2014. 4. 16., 원고 B, C, D, E, F, G(개명 전 N), H, I, J는 각 2014. 4. 21. 피고에게, 원고들을 축산자로서 생활대책용지(상가부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각각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 29. 원고들에게 각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K 생활대책 심사결과(부적격) 통보를 각각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각 심사결과 통보에 대하여 각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30. 원고 B, J에게 기준면적 미달을 이유로, 원고 C,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