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5구합68711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A, B, C, D, E, G, H, I, J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F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7. 11. 건설교통부 고시 L로 피고를 K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고, 2007. 1. 18. 건설교통부 고시 M로 이 사건 사업 예정지구의 지정(면적)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구분 대상자 협의/수용 공급규모(㎡) 축산자 기준일(2004. 6. 29.)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축산법에 의한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로써 당해 사업지구에서 축사 등 3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며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축산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협의보상 27 수용재결 18 기준일(2004. 6. 29.)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며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축산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18

나. 피고는 2014. 2. 26. 원고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등에 따라 생활대책 시행 안내를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생활대책 중 축산자에 대한 상가부지 공급,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A은 2014. 4. 16., 원고 B, C, D, E, F, G(개명 전 N), H, I, J는 각 2014. 4. 21. 피고에게, 원고들을 축산자로서 생활대책용지(상가부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각각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 29. 원고들에게 각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K 생활대책 심사결과(부적격) 통보를 각각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각 심사결과 통보에 대하여 각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30. 원고 B, J에게 기준면적 미달을 이유로, 원고 C,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