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인1602 (2020.07.2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의 동의하에 명의를 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3.2.21. 설립되었고, 본점소재지가 OOO이며, 전세버스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15.8.13.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6.12.1.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7.3.2. 쟁점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결정·고지하고,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일할계산(사업자등록 기준 : 2015.9.2.〜2015.12.31.)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OOO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소득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2020.1.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버스 운전기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 중순경까지는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서 버스기사(지입차주)로 일하였다.
(나) OOO2015년 2월경부터 당시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OOO쟁점법인의 인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쟁점법인의 양수대금은 총 OOO하고, 계약금은 OOO중도금은 OOO나머지 잔금은 12개월 분할지급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잔금지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OOO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를 하기로 하였다. OOO버스기사인 지인 OOO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OOO종전 대표이사인 OOO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OOO쟁점법인을 인수하게 된 배경은 OOO이전부터 승합차를 주로 운영하는 회사인 OOO운영해 왔는데 미군부대 통근버스 관련 공개입찰 참여를 위해 실적 있는 버스회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OOO쟁점법인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고, OOO자신 소유의 버스를 쟁점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투자하고 직접 사무소를 임차하면서 공동운영을 준비하였다. 구체적으로 OOO미군부대 버스 물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OOO회사 운영을 맡았다.
(마) 그 과정에서 OOO청구인에게 쟁점법인에 버스를 지입하여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미군부대 일감 등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회유하면서 대신 형식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 명의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OOO믿고 이에 동의하고서 인감도장을 OOO에게 교부하였으며, 이후 서류상 절차 등은 모두 OOO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바) 그런데 OOO결국 미군부대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OOO사무실을 얻고 지입차주를 모집했지만 별다른 일감을 확보하지 못해 쟁점법인은 운영이 잘 안되었으며, OOO투자금에 손실을 입고 2016년 3월경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믿고 기다리다 결국 2016년 초순경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여 차량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한 OOO영업소로 옮겨 운전기사 일을 하였고, 2017년 11월경에 주식회사 OOO입사하여 지입차 운전을 하고 있다.
(아)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 직원인 지입차주이며,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은 OOO하였고, OOO동업자 관계이었다.
(자) 쟁점법인의 2015년 귀속 매출은 대부분 OOO과 무관하고, OOO쟁점법인을 매도하기 전 사용하던 쟁점법인의 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출행위를 한 것이며, 그 수익금 역시 OOO관리 및 사용하였는바, 쟁점법인의 2015년 귀속 매출은 대부분은 OOO과도 무관하다. OOO위와 관련한 사실을 2016년에 알게 되어 OOO에게 항의하니 OOO이를 해결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고 한다.
(차)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OOO소지한 쟁점법인의 계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OOO기존 거래처와 계속된 거래로 인해 쟁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며, 그 수익금이 모두 OOO무관하게 지출되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다.
(2)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증빙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소인 OOO고소하면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지목한 바 있고,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OOO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상 OOO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인정하며, 쟁점법인의 인수 및 운영 경위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이 건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나) 위 고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상 “피의자OOO는 참고인 OOO소개로 미군부대 운송권을 낙찰받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라고 기술된 부분이 있는바, 쟁점법인은 OOO운영한 회사이고, 이와 관련한 OOO역할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다) OOO보관하고 있는 쟁점법인 인수당시 회의록(메모)를 보면, OOO2015.2.2. OOO쟁점법인 인수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OOO쟁점법인을 매출액이 OOO가량인 법인으로 소개한 내용 등이 나타나며, 전술한 쟁점법인의 인수대금은 OOO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다고 한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관련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와 관련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러할 수 없다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경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재조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도록 명의만 빌려준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내부의사결정과 관련된 자료 및 임직원 확인서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로 제시한 사기·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2018.8.3.자 불기소이유통지서상 기술된 내용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처분 결과도 불기소이다.
(3)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제출된 인감증명서 등 공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주장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처분청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등재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는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3.2.21. 설립되었고, 본점소재지가 OOO이었으며, 전세버스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15.8.13.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6.12.1.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5.9.2.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쟁점법인은 2016.8.24. 관할세무서장이 직권폐업 처리를 하였다.
(3) O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은 전술한 처분개요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OOO이 대표이사에 2013.11.18. 취임하고 2015.8.13.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대표이사에 2015.3.2. 취임하여 2016.12.1.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2015.8.13. 취임하여 2016.12.1.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8.8.3.자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고소인은 OOO피고소인은 OOO이고, 죄명은 사기 및 횡령이며, 처분요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되어 있고, 그 별지의 불기소 이유서상 수사결과 및 의견 부분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수사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이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OOO고소한 고소장(2018.5.17. 인천지방법원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됨)과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서, 관련 메모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보면 OOO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관여한 내용은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었을 뿐 실제로는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의 동의하에 명의를 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었음을 전제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