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499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