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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499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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