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5.20 2020가단3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동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사무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동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사무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