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23613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