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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2 2018노10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분쟁을 일으키다가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에까지 이 르 렀 다. 특히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를 구석진 곳으로 몰아넣은 채 수차례 칼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 감호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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