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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착오로 일괄환급 신청하지 못하여 자진납부 후 재환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2-09

[법령질의서]제목

업무착오로 일괄환급 신청하지 못하여 자진납부 후 재환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업무착오로 일괄환급 신청하지 못하여 자진납부 후 재환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누락된 원재료인 Millbase는 변색우려가 있어 일정온도를 유지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량 항공운송에 의존

ㅇ 포딩업체에서 수입통관 후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업체에 전달하여야 하나, 전달 받지 못하여 이를 코드화하여 ERP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함

ㅇ 2008.11부터 2009.12까지 발생하였으나 원재료의 종류별 재고량 차이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조기에 인지하지 못함

□ 질의사항

ㅇ 환급신청인의 업무착오로 일괄환급신청하지 못하여 일부 원재료가 누락 된 채 환급받은 경우에,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자진신고납부 한 후 누락원재료를 포함하여 다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2-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하나, 세관장 확인결과 환급신청시 업체의 착오등에 의하여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후 누락된 관세등을 포함하여 재환급신청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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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