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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2068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 5. 19. 선고 2015드단62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7, 8, 12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C는 부부 사이였는데,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22017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서 2014. 12. 30. ‘원고와 C는 이혼하고, C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전 남편인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드단628호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9. C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D로 C의 거주지로 지목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집행위임을 받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8. 10. 17.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C는 원고와 이혼한 후 따로 살다가 자녀들 양육 문제로 원고의 주소지에서 잠시 같이 살게 되었으나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모두 원고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2) 피고 C는 이혼 후에도 원고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유체동산의 대부분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중 구입한 것으로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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