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452
기타 | 2020-10-13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갈 피혐의자를 주거지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수갑을 사용하여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 사건보고를 결략하는 등 긴급체포 관련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체포의 긴급성에 대한 섣부른 판단으로 부당하게 긴급체포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➀ 최초 출동 당시 피해자가 얼굴에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피혐의자가 칼을 겨누며 협박하였고, 현금을 강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칼이 발견된 바, 특수강도로 인지될 만한 정황이었던 점, ➁ 최초 출동 당시 피해자를 제외한 피혐의자 3명이 모두 현장 도주한 바,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혐의자가 재차 도주할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임이 인정되는 점, ➂ 본건 징계사유가 소청인의 개인적인 이익, 감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