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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가합21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2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제이엔오엔지니어링)가 2011. 12. 12.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광주야구장건립공사 중 철거공사를 공사금액 227,788,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1. 12. 16. 피고에게 위 광주야구장 주경기장 및 부속건물의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고철부산물을 매매대금 342,9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후 피고는 2012. 1. 말까지 고철부산물 등을 취거하였고 2011. 12. 28.부터 2012. 1. 16.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15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20,212,000원(= 342,920,000원 34,292,000원 - 100,000,000원 - 1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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