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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1090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5. 주식회사 유니온홀딩스로부터 서울 종로구 B 외 1필지 상의 주택공사 중 토목공사를 대금 3억 3,200원에 수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가 2015. 5. 19. 위 공사를 중단하기로 원고와 합의하면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중 특기사항에 관한 기재는 이 부분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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