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경 서울 관악구 C, 가동 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 충남 서산의 돌산을 사서 돌을 납품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돌산 사업이 시작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돌산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 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 되,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